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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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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82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이 민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시

다만, 배치종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1. 배치내용(신고인 정보, 단지현황, 관리방법)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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