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인감신고(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민원사무내용
사무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도장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3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주관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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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분확인 |
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본인여부확인 및 검토 → 인감도장신고 → 공부정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
1.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시) 1부 2.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3. 신고할 인영 4. 법정대리인 동반(미성년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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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관련부서명 (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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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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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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