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절차 입니다
* 기존의 인감증명 신고가 되어있다면 대리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은 인터넷으로 신청 후 교부는 없기 때문에 직접 대리인께서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접수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① 인감신고자 신분증 (반드시 원본)
②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 (일반도장 날인)
③ 대리인 신분증
*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시 에 는 [본인/대리인] 발급으로구분 되어 (동그라미로 표시) 발급 됩니다.
▣ [별지 13호 서식]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서식 인터넷 다운 경로
① 포탈사이트 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방문
② 해당 사이트 메인 화면 왼쪽 위편 통합검색 옆 서식검색 클릭
③ "인감증명" 검색
④ [별지 13호 서식] 위임장 다운.
▶ 처리비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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