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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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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3
주민등록등 · 초본(통합관리)
주민등록자 등ㆍ초본발급
- 전국 어느 읍·면·동(주민자치센터)나 시·군·구청에서 발급가능
- 신청가능한 사람 :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세대원의 가족(직계혈족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동일호주의 가족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신청인 |
신청서작성 |
입증자료 |
신분확인방법 |
본인 또는 세대원 |
불 요 |
불 요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발급기관 거주자는 보관사진으로확인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또는 서명날인) |
불 요 |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가족관계등록부내의 가족 |
불 요 |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가능한 증명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보관사진 등 주민등록자료와 대조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
불 요 |
관계공무원임을 중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관계법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
입증자료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경우 |
신청서 |
입증자료 채무자의성명,변재기일 체무금액등을 명시한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 필요사유를 명시한 당해 보호시설, 공단 조합의 명의로 된 문서 |
소속 기관의 장이 확인한(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와 신분증 |
- 열람 수 수 료 : 1통/300원
- 교부 수 수 료 : 1통/400원 (이해관계인 1통/500원)
- 처 리 기 간 : 즉 시
주민등록말소자 등, 초본발급
- 구비서류 : 이해관계인에게만 발급(이해관계확인서,법원제출용으로만가능함)
- 수 수 료 : 1통당 500원
- 처리기간 : 즉 시
- ※ 유의사항 : 직권말소일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발급불가(재등록 후 발급)
- 신분증명서 : 주민증록증, 공무원증,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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