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6-1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75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변경신고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관련법제도 새창)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이 민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배치 등을 하고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본정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시> 1.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교육 이수현황(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사본(「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ㆍ인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3.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시> 1.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