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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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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장 인을 찍는다·날인·압날·지장 ·무인·간인·봉인 ( 印을 찍는다·捺印·押捺·指章 ·拇印·間印·封印)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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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03

도장 인을 찍는다·날인·압날·지장 ·무인·간인·봉인 ( 印을 찍는다·捺印·押捺·指章 ·拇印·間印·封印)

 

 인(印)은 보통 문서에 자기의 의사가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증명을 하는 동시에 찍혀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을 찍는다'는 것은 당연히 그 문서에서 생기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찍은 인이 실인이든, 실인이 아닌 이른바 싸구려 도장인 보통 쓰는 약식의 도장이든 다른 바가 없다. 일반사회에서는 실인을 찍는 것을 싫어하지만 보통 쓰는 약식의 도장이라면 의외로 간단히 찍는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약식의 도장이라도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법령에서는 이 도장을 찍는 것을 '인을 찍는다'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동일한 의미이다.
'날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는 형사소송법 제74조·제75조제1항·제11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62조제3항·제208조제1항·제274조, 어음법 제1조제8호·제7조·제13조제1항·제75조제7호, 수표법 제1조제6호·제10조·제16조·제53조제2항, 상법 제126조제2항·제128조제2항·제156조제2항·제289조·제356조·제543조제2항 등이 있다.
 그리고 '날인'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기명 또는 서명과 함께 인을 찍는 경우에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전자는 주로 상법, 어음·수표법에서 쓰이고 있고, 후자는 민·형사소송법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또 '인을 압날한다'고 하는 용어도 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인을 찍는다는 것인데, 법령상에서는 관청 등의 인을 찍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파산법 제214조제2항은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법령을 보면 우리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똑 같다고 생각되는 것이 부딪치는 일이 있다. 그의 하나는 인과 서명의 취급이다.
우리 한국인은 인이 찍혀 있으면 안심하지만 서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개인적인 문서라도 서명과 인을 찍는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우리 한국인은 서명보다는 기명날인, 기명날인보다는 서명날인을 신용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날인'을 중시한다. 위와 같은 '날인'의 중시는 법령에 잘 나타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형사소송법에서는 서명날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법, 어음·수표법에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다.
다음에 '지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인'이라고도 하며, 인을 찍어야 하는 경우에 인이 없는 때에 손가락(무인의 경우에는 이른바 엄지 손가락)에 인주를 뭍여서 찍어, 인을 찍는 것에 갈음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무인과 관련하여 기명무인의 효력에 관하여는 통설·판례는 무인은 육안으로서 식별할 수 없고 특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감별을 하지 못하므로 무인을 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통설·판례는 무효설을 취하고 있다.

끝으로 '인'에 관하여 '간인'과 '봉인'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한 증빙서류의 종잇장 사이마다 걸치어 찍는 도장'을 말하며, 법령상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예로서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8조가 있다. 또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밀봉한 자리에 도장을 찍는 것 또는 그 인'을 말하며, 법령상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예로서는 공증인법 제70조 등이 있다.


출처: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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