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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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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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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93

인감증명(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이 직접 출원 발급 요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대리인 자격조건 : 만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자
  • 구비서류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직접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개인신고
  • 개인 요인
  • 인장이 마멸하여 인영의 대조가 곤란할 때
  • 인장의 분실이나 인영의마멸,인감보호등의 이유로 스스로 인감을 개인하고자할 때
  • 개인 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중 한가지>,개인할 도장지참)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함
  • (단,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경우 입증자료 필요 )
  • ※인감개인 수수료 : 600원
인감신규신고
  • 인감신고 자격요건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신고
  • 인감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경우에 한함 - 입증자료 필요)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 선임
인감신고 수리
  • 1.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한가지
    • -도 장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거부 가능
    •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함.
    • ※ 시행령 제6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은 원형, 타원형, 떠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가로30㎜, 세로20㎜이내 이어야 함
  • 2. 인감신고 가능연령
    • -성 년 : 우리나라의 성년 시기는 민법상 만20세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였을 경우 성년으로 간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인감업무
  • 적용대상 : 재외동포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 시행시기 :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법 발효시기)
  • 인감업무 처리기관
  • 재외국민 : 거소지 관할 동
  • 외국국적동포 : 거소지 관할 구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 거소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함
  • 인감신고 신고명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성명
  •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인감신고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서면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불필요
  • 인감증명발급신청
  • 발급명의 및 소지 신분증 : 신고명의 및 신고시 소지신분과 동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경우 인감
  • 증명서 서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신청방법: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제출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출력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확인서 교부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사전발급필요
2)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3)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4)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상 확인
5)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자필서명 ◦공인전자서명
6)서식
(시행령)
◦사용용도:부동산매매/기타
◦수임인:미기재
◦사용용도:부동산
(이전,제한물권설정,기타)/부동산이외
◦수임인:성명,주소기재
◦사용용도:부동산(이전,제한물권설정,기타)/부동산이외
◦수임인:성명,주소기재
7)관인 ◦증명청
(읍면동장,시군구청)날인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미날인
8)발급 ◦증명청이 발급 ◦발급기관이 발급 ◦본인이 직접 발급
9)발급형태 ◦문서형태로 발급 ◦문서형태로 발급 ◦전자문서로발급(시스템내 저장)
10)제출방법 ◦인감증명서 제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발급증 제출
11)수요기관의 확인방법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확인가능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가능
◦온라인상 확인
12)시행일 ◦1914.7.7 ◦2012.12.1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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