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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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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개명 후 인감증명서
작성자 이우석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4-0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250

이름개명 후 인감증명서

 

개명후에는 개명한 이름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인감등록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신청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의 주민센터, 시군구청, 출장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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