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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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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
인감증명 관련업무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부서 안내
민원명 |
신고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처리부서 |
인감신고 (최초) |
없음 |
- 방문신고(본인):신분증, 인감도장
- 서면신고(대리인)
- * 대상: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등
- * 구비서류:신고서,서면신고입증
- 자료대리인 신분증,인감이 신고된성년1인의 보증인의연서(연서에는 보증인의 인감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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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전국읍면동주민센터) 재발급신청 (주소지동 주민센터) |
인감신고 (변경)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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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발급 |
없음 |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위임자도장, 위임자신분증,신청인신분증,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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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
인감보호 (해제)신청 |
없음 |
본인 :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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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감보호 (해제)신청 |
허위 인감증명서 발급시 경찰 수사의뢰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감보호 (해제)신청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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