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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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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19세 인감 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 (미성년기준나이)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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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18

만 19세 인감 등록

 

인감신고시 미성년자 기준 
   *만 20세 미만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만 20세 이상 -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이 가능 
 
   (013년 7월 1일이후 기준 만 20세 :93년 생일 지난 사람)

만 20세 미만 인감신고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인감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신고 되어 있는 당사자의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할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지참 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시 미성년자 동반 하셔야 됩니다.


등록신청하는곳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등록 할 인감도장
               (미성년자 :인감신고가 되어있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신분증, 미성년자 인감도장)
 *처리기간 :즉시 처리되며 , 인감 신고 등록하고 난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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