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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입사)시 인감증명서 제출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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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51

취업(입사)시 인감증명서 제출


취업시에 인감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인감증명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이용하여 은행기관등에서 대출을 받고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측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아 보고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면 사용용도란에 회사취업용 용도외 사용 금지 무효라고 기재한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이 임의로 기재하여 악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중요하므로 사용시에는 한번 두번 더 알아보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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