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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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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서 진위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죠? ]인감증명서 발급기록조회, 발급내역 조회,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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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662

 

 

민원24(www.minwon.go.kr)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메뉴>확인서비스>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누르신후 후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용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인감증명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시 입력순서 안내 및 입력요령

  • ① 발급기관(하단 그림의 ①번)의 입력은 시군구청 명칭까지만 입력합니다.
    (예 :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에서 발급받은 경우 → 포항시만 입력하여 '경상북도 포항시' 선택)
  • ② 발급일자(하단 그림의 ②번)를 8자리로 입력합니다.(예 : 20050117)
  • ③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하단 그림의 ③번)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입력합니다.
  • ④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여권번호(하단 그림의 ④번)를 입력합니다.
  • ⑤ 확인용 발급번호(하단 그림의 ⑤번)를 입력합니다.
  • ⑥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 ⑦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⑧ 다시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쓰기'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에 재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서비스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 - 서비스 운영시간 이외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휴일, 업무이외)
  • 장애시 연락처
    • - 발급사실확인 관련 문의사항 : 해당 각 시군구 발급기관에 문의
    • - 전산장애 관련 문의사항 09:00~18:00 [(02)2076-3502/3516]
  • ※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사실에 대한 확인만 가능합니다.
  • ※ 법인 및 대표자 인감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1544-0770)에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시 입력순서 안내 및 입력요령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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