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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인감말소
인감신고자가 그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 자신이 소관증명청에 직접 출원하여 말소신고하거나, 인감말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소신고시에는 신고 된 인영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인감말소신청시 바로 처리되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시 다시 인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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