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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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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10-2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4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의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국 인근 시청구청 또는 읍동에서 발급하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발급수수료

600(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00원 인하)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

- 민원인이 직접 인근 시청구청이나 읍동 방문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직접 방문서명이 곤란한 경우?

- 유학생, 해외거주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2013. 8. 2. 시행) 활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이용승인 신청 후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발급 후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 , 제출처가 중앙부처, 도 및 시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발급 수수료 : 무료

 

인감증명서는 폐지되나요?

인감증명서는 폐지되지 않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병행 운영됩니다.

 

- 확인서 발급 사용용도와 수임인(수요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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