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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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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이란? / 인감보호신청, 인감의 규격 및 재질/ 인감신고, 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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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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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46

 

인감증명이란? / 인감보호신청, 인감의 규격 및 재질/ 인감신고, 인감증명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이란?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이러한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나 공정증서 작성시에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보호신청
  • 인감보호신청은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과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인감의 규격 및 재질
  •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하며, 동판·고무 등의 재질이 아닌 것,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신고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 방문신고(구술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기관에 신분증과 신고하려는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합니다.
구분 신분증 및 인감 신고기관
내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증)]
- 신고할 인감
-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재외국민 - 거주여권(PR여권)
- 신고할 인감
-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 최종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 증명청(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거주여권(PR여권)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 신고할 인감
- 거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여권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신고할 인감(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은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하여야 함)
- 거소지 관할 시·구·읍·면
(예 : 고양시청)
외국인 - 외국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신고할 인감(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여야 함)
- 체류지 관할 시·구·읍·면
(예 : 고양시청)
  • 서면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체류)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보증인 1인(인감이 신고된 성인)의 인장, 대리신고인(보증인과 동일인이어서는 안 됨)이 서면신고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상담 필요.

인감증명발급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은 물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별 인감증명발급 방법
내국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본인 발급인 경우 신분증 등 확인사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거주여권(부동산매도용의 경우 세무서 경유) 국내거소신고증(부동산매도용의 경우 세무서 경유)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대리발급인 경우 신분증 등 확인사항
대리인(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 - 대리인(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 위임장 제출(위임장에 대하여 체류지 공증인의 확인(공증)을 받은 후 공증받은 위임장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에서는 공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이 제출하게 하여 발급)

※ 만17세 이상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소지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인감발급 허용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은 국내에서 위임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인정

부동산 매도용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으시려면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경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 600원/1통(전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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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 방문신고 원칙

  •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인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신고자는 반드시 신고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택1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필수 외국국적 거소신고자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신고인이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 신고인이 직접 관할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임.
  • 신고방법 : 대리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 서면 신고용 서식[주민센터 비치]을 작성, 신고하되 서면신고를 하는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입증서류와 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이 때 이 연서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신고서류 :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신고인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입증서류 등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서명·무인을 받도록 함.

  • 신고인이 직접 관할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임.
  •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신고인 도장을 지참하여야 함. 다만, 증명청에 보증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인감을 등록한 본인이 직접 인장을 소지하고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
  • ※ 이때 "부동산 매도용"으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오셔야 함.
  • 서면대리신고 발급 신청시

  • 대리발급 신청시에는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을 작성-위임자의 도장날인-하여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구비[법정대리인 인감 날인]하고, 대리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제출하여야 함.
  •  

베베플러스 인감도장

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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