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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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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변경)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준비물 (본인, 타인, 대리인, 미성년자, 해외동포), 위임장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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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575

인감증명이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된 인감과 틀림없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행위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도, 교환, 증여, 상속포기,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등이 있습니다.

 

 

 

인감(변경)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준비물 (본인, 타인, 대리인, 미성년자)

 

인감(변경)신청시

  • 본인 : 신분증, 도장
  • 타인: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서면 신고 가능
  • - 인감서면신고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서류첨부
  • - 보증인 1인(보증인의 인감도장 날인,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본인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입증자료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 미성년자 :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증명청에 출원하여 신고
  • - 동반출원할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 변경 수수료 :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 : 친권자와 함께 증명청에 출원신청, 친권자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인적사항이 기재된것에 한함)입니다. 4종류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감서면신고서, 위임장등의 서식은 가까운 구청,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통당 600원입니다.

 

 

미성년자 인감증명 신고

 

인감신고는 본인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증인 1 명으로 인감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 제 7조 1 항 및 시행령 7 조)

 

인감증명법 7조의 사항과 같이

질병. 징집. 복역등의 사유외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위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ㆍ징집ㆍ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준비물

 

1.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도장 그리고 위임 받은 자(대리인) 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위임장(주민센터에서 작성하면됨)

3. 위임 하는 자의 도장(반드시 인감으로 등록된 도장이 아니여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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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이 직접 출원 발급 요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대리인 자격조건 : 만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자
  • 구비서류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직접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개인신고
  • 개인 요인
  • 인장이 마멸하여 인영의 대조가 곤란할 때
  • 인장의 분실이나 인영의마멸,인감보호등의 이유로 스스로 인감을 개인하고자할 때
  • 개인 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중 한가지>,개인할 도장지참)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함
  • (단,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경우 입증자료 필요 )
  • ※인감개인 수수료 : 600원
인감신규신고
  • 인감신고 자격요건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신고
  • 인감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경우에 한함 - 입증자료 필요)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 선임
인감신고 수리
  • 1.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한가지
  • 도 장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거부 가능
  •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함.
  • ※ 시행령 제6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은 원형, 타원형, 떠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가로30㎜, 세로20㎜이내 이어야 함
  • 2. 인감신고 가능연령
  • 성 년 : 우리나라의 성년 시기는 민법상 만20세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였을 경우 성년으로 간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인감업무
  • 적용대상 : 재외동포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 시행시기 :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법 발효시기)
  • 인감업무 처리기관
  • 재외국민 : 거소지 관할 동
  • 외국국적동포 : 거소지 관할 구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 거소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함
  • 인감신고 신고명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성명
  •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인감신고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서면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불필요
  • 인감증명발급신청
  • 발급명의 및 소지 신분증 : 신고명의 및 신고시 소지신분과 동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경우 인감
  • 증명서 서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베베플러스

www.bebeplus.kr

 

첨부파일 인감증명+위임장_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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