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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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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인감도장 등록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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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306

 

법인인감제출 및 교부신청

인감의 제출

① 인감의 제출 또는 개인감의 제출은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각 등기소에서는 소정양식의 인감대지를 비치하고 인감을 제출하려는 자에게 무료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② 인감대지에 찍는 인감의 모양은 제한이 없으나 대조에 적당하여야 하고 그 크기는 최소한 변의 길이 1㎝의 정사각형 보다 큰 것으로서 변의 길이 2.4㎝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신고서의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의 날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위 ③의 방법을 갈음하여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한편,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으로서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증서에 의하여 제3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⑥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 및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의 가등기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나 회사 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개인(改印)을 한 때에는 개인신고서에 인감대지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개인감의 제출절차는 전술한 인감의 제출절차와 같습니다.

② 개인감의 제출은 구인감의 분실, 마모로 인한 대조불능의 경우에 구인감과 다른 인감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본점이전, 상호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구인감을 다시 제출하는 종전의 인감 재제출 제도와는 다릅니다(인감업무가 전산화된 현재 인감 재제출 제도는 없음). 등기관은 등기신청서 등에 날인된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에 곤란한 때에는 개인 또는 기타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의 폐지신고

①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인감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인감폐지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폐인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③ 인감을 폐지한 자가 등기신청을 하려면 다시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감카드

①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인감카드의 사용정지, 정지해제, 비밀번호변경, 폐기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정지는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등기소에 인감카드번호와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④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또는 인감카드 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⑤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감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감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과(소)장은 신청에 의하여 같은 법인의 새로운 인감제출자로 하여금 종전 인감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그 인감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가) 인감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 및 그 대리인은 1통에 1,200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나) 인감증명서의 교부청구 방법

①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 비밀번호, 신청통수를 기재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주소 또는 본점ㆍ주사무소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 교부합니다.

③ 인감증명서는 모사전송, 우편, 팩스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등기과ㆍ소의 발급창구나 무인인감증명서 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 발급예약번호와 예약비밀번호를 제시하고 발급창구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

전국 등기과ㆍ소 및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인식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자가 1명인 경우에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쳤을 때에만 무인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입니다.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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