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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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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신고 기간], 개명허가, 개명후, 개명신청절차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5-2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811

 

* 개명신고절차

개명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신청 후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 시군군청에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원 개명신청 시 구비서류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제적등본)
③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 위 서류들은 모두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발급 가능
④ 첨부서류(개명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관할 법원이나 필요에 따라 첨부서류 상이합니다)
※ 관할 법원에 따라 서류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 전 법원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기간은 개명신청 접수후 1~2개월정도 소요되며 접수비용은 2만원대입니다

*법원 개명허가 후 신군구청에 개명신고 하면 됩니다.


* 구청 개명신고 시 구비서류
- 성인 본인 방문 시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처리기간
일주일 정도 소요 (기관별로 상이)


* 개명신고 후 후속조치
① 구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②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통신사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상기답변기 정책변경 및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고지연기간 및 과태료금액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주소지관할 시,군,구청에 개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면 지연 기간에 따른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바로납부시 과태료 20%감면규정이 있습니다)

 

1개월 경과 7일 미만 ----- 1만원
1개월 경과 1개월 미만 --- 2만원
1개월 경과 3개월 미만 --- 3만원
1개월 경과 6개월 미만 --- 4만원
1개월 경과 6개월 이상 --- 5만원(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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