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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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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허가후 신고 / 개명신고 후 할일 후속 조치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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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485

개명허가후 신고 / 개명신고 후 할일 후속 조치
 

 

◈ 개명신고
 
    ▶ 법원에서 개명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구청,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처
 
    ▶ 방문
 
      ⇒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
 
   ▶ 인터넷​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공인인증서 必)
 
         → 신청서 작성 가능시간 : 평일 08:00∼22:00 / 토요일 08:00∼19:00
          → 신청서 제출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만 가능 /
          → 이용문의 : 1899-2732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토, 일, 공휴일 휴무
 
   ▶ 우편​
 

 
◈ 신고기한
 
    ▶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태료
 
    ▶ 기간내 미신고자
 
      ⇒ ​신고기간 경과 후 7일 미만 : 1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 미만 : 2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미만 : 3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미만 : 4만원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상 : 최고 5만원
 
   ▶ 즉시 납부시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과태료 50% 경감
 

 
◈ 구비서류
 
    ▶ 성인
 
​      ⇒ 본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 대리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고인의 신분증(원본)
          ④ 신고인의 도장(일반도장 가능)
 
         ⑤ 대리인 신분증​
 
​      ⇒ 우편신고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사본 1부
 
   ▶ 미성년자(​미성년자의 나이 기준 : 만 19세 미만자로 2015년 기준 96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 개명허가결정문에 법정대리인 명시 유무로도 성인과 미성년자 구분가능함
 ​      ⇒ 본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신분증
 
​      ⇒ 법정대리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도장
 
​      ⇒ 제3자 대리인
 
         ① 개명신고서 1부​
 
         ② 개명허가결정문(원본) 1부
 
         ③ 법정대리인 신분증
          ④ 법정대리인 도장
 
         ⑤ 대리인 신분증​​
 

 
◈ 처리기간
 
    ▶ 접수 : 즉시
 
   ▶ 처리 : 약 일주일​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약 7일​
 

 
◈ 개명신고 후 후속 조치
 
    ▶ 구청 개명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후(전산처리기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인감신고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인감변경신고 필요
 
   ▶ 의료보험은 자동처리
 
   ▶ 은행, 학교, 운전면허, 신용카드 등 해당되는 기관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 명의변경
 
   ▶ 운전면허증, 여권이 있다면 개명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한자만 변경되고 한글이름은 변동없으면 개명신고후 재발급안해도 됨
 
   ▶ 한자만 변경한 경우에도 개명신고후 후속조치와 동일하게  하셔야 함
 
      ※ 단 개인정보상 한자등록이 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변경조치가 생략 될 수 있음(상세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
    ▶ 개명신고후 자동차소유명도 개인차량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됨(자동차등록증은 재교부받아야함)
 
   ▶ 개명신고 후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자동반영되지 않음, 등기명의표시변경신고 필요(관할 등기소로
 
      문의)
 
   ▶ 기타 은행, 보험사, 증권, 부동산등기, 학교, 휴대전화, 일반전화, 인터넷사이트 등 : 각각 해당기관
 
      에 문의하여 요청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여 개명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
 

 
◈ 서울지역관할 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중구, 관악구, 종로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할지역 전체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관할지역 전체
 

    
 

 
* 정책변경으로 시기 및 관할 관청마다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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