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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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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7-1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733

인감도장의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베플러스 에서는 인감도장의 규격에 맞는 탯줄도장과 인감도장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규격과 다르게 도장을 만들시 행정관청 주민센터에 인감등록시 등록이 불가할수도 있으니
규격에 맞는 도장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도장 신고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은 '자료실'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인장의 규격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성명과 일치해야합니다.
2.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원형·타원형 또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인장(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m이상~30mm이내 이어야합니다.
3.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로 제작된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이름(성함) 외에 외에 직급이나 직책 등은 기재 불가하며, 성함 뒤에 첨자 "印(인)", "章(장)", "信(신)"만 추가 기재 가합니다.

 

베베플러스

www.bebe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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