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작성일 2014-09-2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55
인감증명(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 발급
- 신고인이 직접 출원 발급 요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대리인 자격조건 : 만17세 이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한자
- 구비서류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
-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매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신청자 직접기재)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600원
인감개인신고
- 개인 요인
- 인장이 마멸하여 인영의 대조가 곤란할 때
- 인장의 분실이나 인영의마멸,인감보호등의 이유로 스스로 인감을 개인하고자할 때
- 개인 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중 한가지>,개인할 도장지참)
- 서면신고 : 서면신고서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함
- (단,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경우 입증자료 필요 )
- ※인감개인 수수료 : 600원
인감신규신고
- 인감신고 자격요건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 :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동장에게 신고
- 인감신고방법
- 출원신고 : 구술신고
- 서면신고 : 신고인이 직접 증명청에 신고할 수 없을 때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1인의 연서가 있어야 함.
- (단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의 경우에 한함 - 입증자료 필요)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 법정대리인
- 친권자 :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 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인 선임
인감신고 수리
- 1. 구비서류
- -신분증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한가지
- -도 장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거부 가능
- -인장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되어 있다면 호적부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성명의 한자와 동일하여야 함.
- ※ 시행령 제6조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감은 원형, 타원형, 떠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가로30㎜, 세로20㎜이내 이어야 함
- 2. 인감신고 가능연령
- -성 년 : 우리나라의 성년 시기는 민법상 만20세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였을 경우 성년으로 간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시행과 관련한 재외동포의 인감업무
- 적용대상 : 재외동포법에 의거 국내거소신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 시행시기 : 1999년12월3일 (재외동포법 발효시기)
- 인감업무 처리기관
- 재외국민 : 거소지 관할 동
- 외국국적동포 : 거소지 관할 구
- ※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법 제6조에 의거 거소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출장소에게 함
- 인감신고 신고명의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성명
- 외국국적 동포 :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인감신고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재외국민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 인감서면 신고자의 법정대리인이 재외동포법의 규정에 의거 국내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 불필요
- 인감증명발급신청
- 발급명의 및 소지 신분증 : 신고명의 및 신고시 소지신분과 동일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 신청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임하는경우 인감
- 증명서 서식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신청방법: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제출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서명을 인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출력 →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확인서 교부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1)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사전발급필요 |
2)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3)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4)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 |
5)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자필서명 |
◦공인전자서명 |
6)서식 (시행령) |
◦사용용도:부동산매매/기타 ◦수임인:미기재 |
◦사용용도:부동산 (이전,제한물권설정,기타)/부동산이외 ◦수임인:성명,주소기재 |
◦사용용도:부동산(이전,제한물권설정,기타)/부동산이외 ◦수임인:성명,주소기재 |
7)관인 |
◦증명청 (읍면동장,시군구청)날인 |
◦발급기관 (읍면동장,시군구청장)날인 |
◦미날인 |
8)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
9)발급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로발급(시스템내 저장) |
10)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발급증 제출 |
11)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확인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가능 |
◦온라인상 확인 |
12)시행일 |
◦1914.7.7 |
◦2012.12.1 |
◦2013.8.2 |
|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