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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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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란? 개인인감증명서 용도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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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66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란?  개인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 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사업상계약, 자동차매매, 금융업무, 상속, 증여, 보증, 입찰,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인감도장이 되는것입니다.

인감등록시 준비물로는 인감도장,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감도장은 원형이 좋으며 사각모양은 공문서용 직인도장에 쓰이는 모양입니다.
인감도장의 크기는 6푼(18mm)과 7푼(21mm) 크기가 적합합니다.
한문으로 도장을 만들경우 인감도장에 쓰이는 첨자는 (신) (인) (장), 복점이 쓰입니다.
첨자는 꼭 쓰는것은 아니며 이름이 잘 맞을경우 이름3자로만 인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첨자는 도장제작시 이름에 붙여서 인각을 합니다.

인감도장은 주민등록된 이름중 한자 또는 한글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감등록 및 변경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감등록후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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