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하여야 한다. 디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상품상세검색
아이디 저장 보안접속
010-6887-7780
leews0326@naver.com
--------------------------------
알뜰살뜰 쿠폰존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