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인감증명서의 용도,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1-2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951

인감증명서의 용도,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인감증명의 용도

부동산 매도용을 제외한 인감증명서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소정란에 용도를 필요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단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일 경우,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563

 

 

베베플러스 도장

www.bebeplus.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