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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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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도장이란?, 인감증명이란?, 내국인, 미성년자,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 신고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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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08

 

인감도장이란?

도장의 찍힌 모습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관청에 신고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이 신고된 도장과 동일하다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는것입니다.

 

 

1.인감증명의 의의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교환, 증여, 상속 포기할 때 등이다.


2.인감의 신고
가. 인감신고
일반 인감신고란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청(거주지 동사무소등)의 인감대장에 등록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감신고는 원칙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하려는 인감을 지참하고 증명청(거주지 동사무소등) 에 나가 본적, 주소, 생년월일등 인감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인이 해외근무, 국내장기 출타, 거동불능 기타 사정으로 증명청에 직접 출원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시키거나 서면으로 우송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자녀 또는 부부사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면신고(대리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증명청에 인감이 신고 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인의 연서가 필요하다.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증명청에 출원하여 인감대장의 특기 사유란 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하거나 사진을 제출하여 인감대장에 첨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은 원형·타원형 또는 사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그 크기로 가로·세로 각각 7㎜이상,가로 30㎜·세로 20㎜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의 인감신고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외에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년시기는 민법상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한 미성년자가 인감신고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없다.

 

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신고
대한민국내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었던 자는 최종 주소지 동사무 소에, 국내에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에 인장을 지참하여 신고 하면 된다.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필한 후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하여야 한다.

라. 인감의 개인(改印)신고
신고 된 인감의 분실·인영의 마멸 기타 인감보호를 위하여 인장을 바꾸고자 하거나 인장의 마멸로 증명청에서 인영의 대조가 곤란하여 개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의 절차는 인감신고 요령과 동일하며 인장의 분실로 인하여 서면신고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 한 때에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3.인감증명의 신청과 발급

가. 인감증명신청
인감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출원하여 구두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인감증명서의 교부매수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신청서에 인감날인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재외 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재외 국민 등록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거류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중 하나를 제시하면 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출두하여야 한다.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대리인(17세이상의 자)에게 지참시켜 신청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위임장을 위임을 받은 자에게 지참시켜 신청한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관할 재외 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특히 인감증명이 부동산의 권리인전에 사용될 경우에는 증명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증명의 용도지정은 신청인이 직접소정란에 용도를 기재하여 사용한다. 다만,그 용도가 부동산매 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인감증명 발급거부
증명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감 증명 신청서에 찍힌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 인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에 위반한 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최종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의 경우 이중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인감신고 사항의 회보가 없을 때

다. 유효기간
한번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6월로 되어있다.


4.인감의 말소신청 및 직권말소
인감신고자가 그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인 자신이 소관증명청에 직접 출원하여 말소신고하거나, 인감말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말소신고시에는 신고 된 인영과 동일하여야 하며,미성년자가 인감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과 같이 소관증명청에 출원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한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을 때에는 증명청이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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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업무], 재외국민/외국인 인감신고 방법

인감증명이란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상이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나 공증증서 작성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감의 신고

※ 본인이 직접 출원하여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인감신고시 준비하실 사항
- 공통사항 : 신분증과 인장 (성과 이름이 표기된 것)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재외국민 :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의 신고기관
- 내국인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재외국민
· 최종주소가 확인되는 자 : 최종주소지 동 주민센터
· 최종주소가 불분명한 자 : 등록기준지 동 주민센터
- 외국인 : 체류지 관할 구청
-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외국국정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지 관할 구청
서면신고
-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으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①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원본
② 서면신고서(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③ 신고하고자 하는 인장
④ 대리인 신분증
※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함.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 구술신고 : 법정대리인 동행, 직접 출원신고
- 서면신고 :
① 서면신고서(1인 보증인의 연서와 인감 포함, 법정대리인의 동의)
② 신고하려는 인장
③ 대리인의 신분증
※ 단,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반의무는 방문신고시에 한함.
금치산자의 인감신고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참고사항> 인감 신고수리의 거부요건
- 인장이 동판, 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 영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 인장이 영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이상, 30㎜이내이어야 함)
- 금치산자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감 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 인감 신고인의 신분 확인이 곤란한 때 등

인감증명의 발급

본인신청시 : 신분증 지참, 구술신청
대리신청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일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 기타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재외국민, 외국인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증명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수수료 : 600원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외 발급 금지” 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 본인외 발급 금지
(단,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 발생시에도 위임발급이 금지됩니다.)
- 본인 및 처(이름,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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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9]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hwp , [서식2]인감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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