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신청이란 귀하가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 및 처000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할 수 있고 위난(재난)시를 대비하여 미리준비 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 신청기관 :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무관)
○ 신청대상 : 인감신고인과 신고하려는 자
○ 준 비 물 : 신분증 (본인만 신청 가능)
◈ 인감보호(해제)신청 예시 ◈
․ 본인외 발급금지 : 본인만 발급가능하시며, 위임 절대 불가.
․ 본인, 자(○○○: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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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말소
인감의 말소는 신고에 의한 말소와 증명청의 직권에 의한 말소가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말소
- 인감신고자는 증명청에 출원 또는 서면으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서면신고 불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같이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의 보호
- 인감은 사인간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인감도장의 관리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다 안전한 인감 제도 운영을 위하여는 “본인외 발급 금지” 등 인감 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보호신청의 예시
- 본인외 발급 금지
(단, 이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 발생시에도 위임발급이 금지됩니다.)
- 본인 및 처(이름, 주민등록번호)외 발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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