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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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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시대 이전의 인장, 조선시대의 관인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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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50

조선시대 이전의 인장

 

인장의 목적은 의사 결정에 의한 확인의 표시다. 인장은 임금이 사용한 보인과, 관리들이 사용한 관인, 개인이 사용한 사인이 있다. 보인은 왕과 왕비, 왕세자 등의 인장이고, 관인은 중앙관과 지방관이 사용한 관리 인장의 총칭이다. 보인과 관인이란 집정에 쓰이던 인장으로 모두 정해진 인장제도와 계급· 신분· 지위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인장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신표였기 때문에 규격이나 재질·용도·신분 등에 따라 인문과 인끈의 색깔까지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보인(寶印)은 국새(國璽 : 玉璽·御璽)와 어보(御寶)가 있다. 국새(옥새·어새)는 실무에 사용한 실용인이고, 어보는 존호, 휘호, 시호를 새기어 종묘에 보관하던 상징적인 의례용 보인이다.

보인(寶印)은 국새(國璽)·옥새(玉璽))와 어보(御寶)·어새(御璽))가 있다. 국새(옥새)는 실무에 사용한 실용인이고, 어보(어새)는 존호, 휘호, 시호를 새기어 종묘에 보관하던 상징적인 인장이다. 임금의 인장은 삼국과 고려까지는 국새(國璽)라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옥새(玉璽)라고 하였다. 왕과 왕후, 왕세자와 왕세손의 인장을 함께 보인이라고 한다. 임금의 새(璽) 외에는 대부� 몸에 차도록 되어 있다.

 

관인(官印)은 중앙관에서 지방관에 이르기까지 인장을 지참하였으며, 인꼭지에 구멍을 뚫어 인끈을 꿰어 허리에 찼다. 관인이란 집정에 쓰이던 인장으로 모두 정해진 인장제도와 계급· 신분· 지위에 따라 구별하여 만들어졌다.

인장의 자체(字體)는 전서(篆書)가 주로 사용되어 전각(篆刻)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보인은 전서에서도 구첩전(九疊篆)이 주로 사용되었고, 관인은 무전(繆篆)이 많이 사용되었다. 인꼭지(印)는 모양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보인의 보뉴(寶)에는 용을 조각한 용뉴(龍)와, 거북을 조각한 구뉴(龜)가 사용되었다. 관인은 직뉴(直)를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의 인장

고구려에서도 국새를 사용한 기록이 있고, 관인으로 사용된 ‘진고구려솔선한백장(晉高句麗率善韓佰長)’ 등과 함께 여러 점의 고구려 인장이 있다. 신라는 문무왕 때 “동(銅)으로 백사(百司) 및 주군인(州郡印)을 주조하였다”는 관인을 주조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여러 점의 인장이 남아 있다. 안압지에서 출토된 목인(木印)이나 석인(石印), 함안성산산성, 설봉산성 등에서 출토된 인장들은 당시 인장의 사용을 말해준다. 백제는 기와에 찍은 인문(印文)이 많이 남아있다.

 

고려시대의 인장

고려 때는 요· 금 등에서 고려 임금에게 금인(金印)을 보내왔고, 원에서는 <부마국왕선명정동행중서성(駙馬國王宣命征東行中書省)>을 보내왔으며, 1370년 명에서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을 보내 왔으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관인의 관리는 고려시대에는 인부랑(印符郞)에서, 조선은 상서원(尙瑞院)에서 관리하였다. 새보(璽寶)를 맡은 관원인 장새관(掌璽官)이 새보(璽寶)· 부패(符牌) · 절월(節鉞) 등을 관리하였다.

 

 

조선시대의 관인

관인의 주조

관인의 주조는 대개 이· 호· 예· 병· 형· 공 등의 각조에서 임금에 아뢰어, 상서원에서 어보의궤율(御寶儀軌律)이나 전례에 따라 주조하였다. 지방관의 경우는 해당 각조(各曹)에서 임금에 계(啓)하여 인신을 주조하였다. 평안도 도절제사인의 경우도 병조에서 임금에 계하여 주조하여 보냈다. 그러나 수령이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 사용하는 인장은 각 관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인장(印匠)은 적당한 인재가 선택되면 인전(印篆)의 인문(印文)을 구상하여 인고(印稿)를 작성한다. 인장(印匠)의 예우는 무명이나 포목을 주었는데, ‘개인예목(改印禮木)’은 각 관아의 인장을 개조할 때 인재 , 조각 , 기타 수수료 등을 합한 사례조의 무명이고, ‘개인작목(改印作木)’은 인신(印信)을 고쳐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돈 대신 받는 포목으로써 인장 제작의 수고료를 포목이나 무명으로 주었다.

군(郡)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예조에서 임금에게 계하여 다른 군의 예에 의하여 인을 주조하여 보냈다. 또 관제 개편에 따라 인신을 다시 주조하여 사용하였다. 주조가 늦어질 경우 경외(京外)의 인신은 아직 예전 인을 쓰되 새로운 인을 만들기를 기다려 사용할 것이며, 그 처음 사용하는 날과 달을 각각 그 관사에서 치부하여 그대로 본조에 보내 등록하여 후일에 빙고할 수 있게 하였다. 수령이 갑자기 죽거나 변고가 있어서 위조문서의 의심이 있을 경우도 새로 인신을 만들어 보냈다.

관인의 규격
관인의 규격은 태종 때 여러 관부의 인장 규격을 다시 정하였다. 태종 3년(1403) 예조에서 여러 관부의 인신제도를 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왕과 중서문하의 인은 방(方)이 2촌 1푼(6.02㎝), 추밀(樞密)·선휘(宣徽)·삼사(三司)·상서성(尙書省) 등 제사(諸司)의 인은 방(方) 2촌(5.73㎝), 절제사(節制使 : 3품)는 1촌 9푼(5.44㎝), 나머지 인은 모두 1촌 8푼(5.16㎝), 경성(京城) 및 외직사(外職司) ·논교(論校) 등의 인은 길이가 1촌 7푼(4.88㎝), 너비가 1촌 6푼(4.58㎝), 본국의 1품 아문은 중조의 추밀(樞密)의 예에 의하여 그 인이 방 2촌(5.73㎝), 2품아문은 1촌 9푼(5.44㎝), 3품아문은 1촌 8푼(5.16㎝), 4품아문은 1촌 7푼(4.88㎝), 5품아문은 1촌 6푼(4.58㎝)이고, 참외아문(參外衙門)은 1촌 5푼(4.3㎝)으로, 즉 1품 아문 방 2寸(5.73㎝), 2品 아문 1寸 9푼(5.44㎝), 3품 아문 1寸 8푼(5.16㎝), 4품 아문 1寸 7푼(4.88㎝), 5·6품 아문 1촌 6푼(4.58㎝), 7品 이하 아문 1촌 5푼(4.3㎝)으로 하되 그 촌·푼은 예기척(禮器尺)에 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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