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관련 업무 신고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부서 안내
민원명 |
신고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처리부서 |
전입신고 |
신거주지 전입한날부터 14일이내 |
- 전입신고서 1부
- 주민등록증
- 세대주도장
- 자동차등록증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접수증 (말소등록자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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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전입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신규등록 신고 |
사유발생시 |
- 등록신고서 1부
- 신원진술서 4부 (만17세이상인자)
- *17세미만자 : 출생신고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증명서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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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
신고사유발생일로 14일 이내 |
- 신고서 1부
- 가족관계등록사무증명서 등본 또는 초본(가족관계등록사무증명서 사항 정정인경우)
- 건축물대장(주소정정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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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
사유발생시 |
- 재등록신고서 1부
(거주지이동시 재등록후 14일이내 전입신고)
- 주민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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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000 |
거주지 (말소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발급 |
관할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7세이상의 자에게 1개월이상 신청기간을 정하여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을때 동주민센터 게시판에공고 |
-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찍음 |
없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부
- * 재발급 신청서 : 증명 사진 2매 제출
(6개월이내 촬영한사진) |
5,000 |
분실신고 (전국읍면동) 재발급신청 (주소지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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