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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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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생신고]출생신고절차, 출생신고서 양식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1-09-2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370
민원인이 해야할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출생신고서 1부
    • 병원장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에 관한 인우 보증서 (출생증명서 미발급에 한함)
  • 제출처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시,군,구 읍면사무소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고여부(경과시 5만원이하 과태료)
  • 출생증명서 첨부 신고여부 (출산증명서 가능)
  • ※혼인중 출생의 자 : 부 또는 모
    ※혼인외 출생의 자 : 모
처리절차
  • 처리기간 : 즉시
  • 출생증명서 첨부 신고여부(츨산증명서 가능)
  •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동주민센터)→세대별주민등록표등재 (동주민센터)→개인별주민등록표작성(동주민센터)→주민등록 번호부여 (동주민센터)→본적지 시,구,읍에 송부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

 

출생신고서 양식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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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는 출생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생래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출생당시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지만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1)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
     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거”라 함은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족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습니다.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라 함은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4)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합니다.
(6)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 가족관계등록
    부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 자는 부나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7)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성과 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첩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라고 합니다.

(1)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
     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3)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국적취득신고 또는 귀화신고를 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출생신고는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보고적 신고로써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적용합니다. 시에 있어서 신고장소가 그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

신고서 기재 방법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중의 자를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하거나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하는 경우 및 혼인외의 출생자를 모가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생자의 성명 및 본

(1)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이후의 자녀의 성과 본도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2)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3)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때에는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이 정하는 인명용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자녀와 동일한 이름을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이름자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는 문자를 기재한 출생신고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생일시

출생일시란에는 출생연월일시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하며, 출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외국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시각은 현지시각을 환산하여 기재하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란에 현지시각도 기재해야 합니다.

 출생장소

(1) 출생자가 사실상 출생한 장소를 주소지 기재방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따라서 자택에서 출생한 때에는 자택
     의 주소를 기재하고, 병원 등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주소를 기재하고, 항해 중인 선박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항에서 ○○항으로 항해 중 ○○호 선박 내”로, 기차·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
     내에서 출생한 때에는 “○○발 ○○행 기차(자동차·항공기)중 ○○지점”으로 기재합니다.
(2) 출생장소의 주소는 동이나 리의 명칭까지만 기재하여도 되며 지번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불수리해서는 안됩니다.
(3) 병원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 중 출생장소란에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
     하면 되고,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병원의 명칭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부모란

부모란에는 출생자의 부와 모의 성명·본을 기재하고, 혼인외 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父)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란에는 부나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부나 모의 국적(출생신고당시)을 기재하며, 부와 모의 성명은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대로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고, 본은 한자로 기재합니다.
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란

기타사항란에는 소정의 기재사항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합니다.

(1) 선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2)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우리나라 국민인 때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
     하였다면 그 출생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3)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인인 부의 가(家)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
     신고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합니다
(4)「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
(5)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

  신고인란의 기재방법

출생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신고인 자격을 기재하되, 신고인 자격란에는 부, 모,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 출생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신고사건 본인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며 출생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하는 서식 이외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예,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공무원증사본 중 1부)을 첨부해야 합니다.
부가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친생모가 혼인외의 자녀를 출생할 당시에 혼인한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birth1.hwp , birth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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