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인감보호신청제도 (인감증명발급대상 지정)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6-0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46

인감보호신청

인감보호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또한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해 놓고, 유사시에는 ‘대리발급은 처(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혹은 ‘자녀(000,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평소 준비해 놓은 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인감보호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인감보호 신청했던 내용을 해제하고 싶을 때에도 본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처리된다.

 

 

---------------

인감보호신청이 무엇인가요?

☞ 인감보호 신청제도는 1991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인감을 인고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청원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의식불명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본인의 인감발급에 대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신청제도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대    상 : 인감 신고인 본인만 가능
※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자 또는 복역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대리인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
❍ 서    류 : 신분증, 인감보호신청서(비치되어있음)
❍ 수 수 료 : 무료


출처 : 정부민원콜센터

 

베베플러스

www.bebeplus.kr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 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