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단, 신규신청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반.)
이때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되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증명청이 다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증명청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신고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인감증명 발급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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