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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도장/인감증명관련 자료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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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명 / 미성년자개명 개명요건 개명사유서 개명절차 개명서류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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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4
  • 개명허가신청인적격
  • 미성년자 단독 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2009.07.17 개정)
  • 관할 (법 제99조)
  •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요건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이름과 다른 경우
  • 동물 이름, 사물 이름, 흉악범 이름 등과 비슷하여 놀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성별과 어울리지 않아 오인,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
  •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지나치게 흔하여 사회생활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맞춤법상 또는 발음상 어려운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 지나치게 흔한 경우, 이름이 같거나 발음이 같은 사람이 있어 사회생활상 지장이 있는 경우 등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함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개명하였다가 다시 옛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허가신청하여야 함
  • 개명 횟수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출생신고서 기재 이름과 등록부상 기재 이름이 다른 경우 : 등록부 간이직권정정 절차에 의해 정정
  • 출생신고서에 기재를 잘못하여 그대로 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 개명허가 신청하여야 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2009.07.17 개정)
  • 한국식 성명을 가졌던 자가 일본통치시대의 창씨제도에 의하여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뒤 조선성명복구령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여 제적되었다고 하더라도, 1946.10.23 조선성명복구령의 시행과 동시에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한 호적기재" 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고 원래의 성명이 법률상 당연히 복구됨. 따라서 호주상속, 호적의 재제 기타 사유로 호적을 새로 편제함에 있어 동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무효화된 일본식 씨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복구된 원래의 한국식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을 새로 편제하면서 전호주란에 일본식 씨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한 기재로서 호적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함 (호적선례 2-22 1988.05.28 제정)
  • 외국인의 인명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호적신고서에 한글로 표기한 당해 외국의 원지음대로 호적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자는 병기할 수 없음이 원칙. 그러나 중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예:거민신분증, 호구부 등)에 의하여 조선족임을 소명한 중국국적자에 대하여 호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신고인이 당해 중국국적자의 인명에 대하여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를 소명한 때에는, 그 한국통용의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한자는 병기할 수 없음)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신고서에 표기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신고서에 표기된 한국식 발음의 한글을 그 원지음에 갈음하여 호적에 기재하여야 하고, 한자는 병기할 수 없음 (호적예규 제702호 2005.09.23 제정)
  • 입증방법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족보사본, 친족증명서, 생활기록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편지, 통장사본, 인우보증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첨부) 등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
  • 절차
  •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하여야 함 (법 제99조)


  • 출처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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