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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인장)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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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작성자 베베플러스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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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4
  • 가사소송 → 확정판결 → 등록부정정신청 (법 제107조)
  • 요건
  •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쟁송방법이 규정된 사항을 정정할 경우
  • 사례
  • 등록부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자(子)와 등록부상 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이 때 등록부정정신청서에 친생모의 성명과 본적을 기재함으로써 등록부에 허위로 된 모의 기재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나, 등록부정정신청서에는 생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자료(판결 등)를 첨부하여야 함.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판결문상에 생모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달리 생모임을 소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하지 않는 한 등록부에 생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생모와 자 사이의 친생자관계에 관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만 그 판결에 의하여 등록부에 생모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음 (호적선례 200107-1 2001.07.04 제정)
  • 절차
  •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신청 하여야 함 (법 제107조)
  • 입증방법 (첨부서류)
  •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 제기시 그에 따른 입증방법 필요함
  • 위 사례의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생모와 자의 유전자감정결과 첨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제기함. 확정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신청함
  • 정정허가신청 → 법원의 허가 → 등록부정정신청 (법 제104조, 제105조)
  • 요건
  •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 (등록사항이 아닌 전과, 학력 등에 관한 기록,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자로 기재된 기록, 기록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인 기록 등)
  • ㉡ 착오의 기재 (출생년월일의 착오, 출생장소의 착오 등, 사실을 착오하여 신고한 경우는 물론 신고서 기재의 오기 또는 공무원이 착오하여 기록한 경우도 포함)
  • ㉢ 누락된 기재 (공무원의 과오로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경우)
  • ㉣ 창설적 신고사항 (혼인, 인지, 입양 등) 기록에 관하여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 절차
  • 정정허가신청인 :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인
  • 허가재판서등본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첨부하여 등록부정정신청 하여야 함 (법 제106조)
  • 입증방법 (첨부서류)
  • 정정허가신청시 : 문제되는 당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착오의 기재라는 사실 또는 창설적 신고사항 원인행위가 명백히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 직권정정신청 → 등록부직권정정
  • 요건
  •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이해관계인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0호)
  • 시(구)∙읍∙면장의 조치
  • 1) 간이직권정정 : 직권정정한 후 감독법원에 보고함 (규칙 제60조 제2항)
  •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 2.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2) 통상의 직권정정 : 간이직권정정사항이 아닌 한 시(구)∙읍∙면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등록부직권정정함
  • 등록부직권정정
  • 간이직권정정사항이 아닌 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직권정정함



출처 : 법률구조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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